자녀장려금 신청 가구별 지급액 확인하기
✅ 대상 조건
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며, 반드시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 기본 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연금·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 또한 자녀는 만 18세 미만(2006.1.2 이후 출생)의 부양 자녀로,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만 인정되며, 위탁자녀나 입양자도 포함됩니다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하며,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신청자 본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, 토지, 건물, 임차보증금, 금융자산, 차량, 회원권, 유가증권, 골프·콘도 회원권 등입니다. 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 원 이상 2억 4,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 또한,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,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기본 요건 외에도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상세 자격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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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1 |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|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|
유형 2 | 재산 합계액 1.7억~2.4억 원 미만 | 지급액의 50%만 수령 |
유형 3 |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| 장려금 신청 자격 충족 |
유형 4 | 전문직 사업자 및 배우자 | 신청 대상 제외 |
유형 5 | 외국인, 외국 국적 소유자 |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|
위 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조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.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조건을 확인하고, 자녀가 나이 요건과 부양 관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. 표에 나온 내용처럼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지급 제한이 생기거나 아예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가구 구성 형태, 재산 구성 비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